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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산불 시 하천수 즉시 사용"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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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할 때 하천수를 신고 절차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 시 하천수 사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나 사전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화재 진압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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