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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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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입니다.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 지점이 신고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 양구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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