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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기동3)생분해성 필름..법과 지침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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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는 가짜 생분해성 제품이 농가에 보급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 제품이 어떻게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는 지도 의문입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을 위해 2020년부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절반, 나머지는 도비 15%, 시군비 35%로 충당됩니다.

일선 시군은 강원자치도 지침에 따라 보조금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침에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이어야 하고,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 연구기관 검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환경표지를 도용한 업체는 인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시험성적서를 대신 냈습니다.

영월군의 보조금 지원 대상 7개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이 없는 곳은 이 업체가 유일합니다.

◀SYN/음성변조▶ 영월군 관계자
"센터에서 (받은) 인증을 가지고 왔어요. 시험성적서를..우리는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아예 도 지침에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만 써라 이러면 우리는 오히려 편하죠."

/관련 법을 봤습니다.

생분해성 제품은 환경부 표지 인증을 받거나,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표지 도용 업체는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아닌 농촌진흥청의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공인시험 연구기관 검증 제품'이라는 도 지침과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 인증 제품'이라는 법 규정에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제출한 시험성적서도 문제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제목은 '현장 실용화 포장시험'.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분해도가 낮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월군은 시험성적서만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업체의 멀칭필름 3,137개가 118개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강원자치도에 관련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등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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