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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동해·삼척 해수욕장 5곳 수상레저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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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높은 동해와 삼척 지역 해수욕장 5곳에서의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작은 후진과 하맹방, 부남 해수욕장, 동해 어달과 노봉 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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