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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업무추진비 배임 혐의 전 비서실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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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 비서실장 A 씨가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개량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공문서 행사, 원주천 좌안차집관로 개량 사업 업체 선정 과정의 외압 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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