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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오현 원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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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오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의원 신분으로 당시 면사무소장 A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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