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법원, 군대 대리 입영 20대 항소심 형량 증가
키보드 단축키 안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A씨는 22살 B씨와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