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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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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산양삼 불법 유통과 판매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 관리 임산물 관련 범죄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단속 공무원이 행정 지도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로는 유통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지역구인 홍천과 평창, 횡성이 전국 산양삼 생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지역 산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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