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법원, '레고랜드' 비하 단체 손해배상 판결
키보드 단축키 안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에게 나눠준 시민 단체 대표들이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각기 다른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레고랜드 개장 무렵인 2022년부터 진입도로와 주차장, 인근 도로 부지 등에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는 패륜랜드'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하고, 현수막 게시에 대해 3명이 공동으로 레고랜드 측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