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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기동.1> 마약 성분 약 대량 구매..현금만 가능
2025-06-2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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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마약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약국.
주변 1km 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S /U ▶
"이 같은 약국에선 환자 본인에 한해, 의사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최대 3일 치까지 조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약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SYN/음성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 A 약국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종류가 많아서 뭐..종류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하는 게 많이 없으면 구해 줄 수는 있어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데, 또 다른 약국은 한술 더 떠 필요한 약을 말하면 따로 구해서라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 B 약국
"아니. 어떻게 이야기 들었어요? 춘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주문 전화 온다고. 열흘 지어가는데 열흘 지어줄까요? 5만 원. (카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특수한 약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10일 치도 조제 가능하고, 다만 현금 결제만 받는 구조입니다.
취재팀이 구입한 약은 에페드린 성분의 약과 기타 전문 의약품.
/에페드린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제거하면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강화석 / 약사
"해서는 안 되는 약(마약)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조 경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팔 때 사실은 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약 중의 하나예요."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7년부터 에페드린이 포함된 약을 3일 치 이상 판매할 경우,
환자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약사들도 3일 치 이상은 판매하지 않는 게 업계의 룰입니다.
[인터뷰] 김태규 /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많이 사 가실 때에는 저희도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덕용(묶음) 판매는 원래 조제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그래픽 이민석)
어제는(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마약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약국.
주변 1km 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S /U ▶
"이 같은 약국에선 환자 본인에 한해, 의사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최대 3일 치까지 조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약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SYN/음성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 A 약국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종류가 많아서 뭐..종류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하는 게 많이 없으면 구해 줄 수는 있어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데, 또 다른 약국은 한술 더 떠 필요한 약을 말하면 따로 구해서라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 B 약국
"아니. 어떻게 이야기 들었어요? 춘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주문 전화 온다고. 열흘 지어가는데 열흘 지어줄까요? 5만 원. (카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특수한 약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10일 치도 조제 가능하고, 다만 현금 결제만 받는 구조입니다.
취재팀이 구입한 약은 에페드린 성분의 약과 기타 전문 의약품.
/에페드린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제거하면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강화석 / 약사
"해서는 안 되는 약(마약)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조 경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팔 때 사실은 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약 중의 하나예요."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7년부터 에페드린이 포함된 약을 3일 치 이상 판매할 경우,
환자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약사들도 3일 치 이상은 판매하지 않는 게 업계의 룰입니다.
[인터뷰] 김태규 /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많이 사 가실 때에는 저희도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덕용(묶음) 판매는 원래 조제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그래픽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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