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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법무사 단체에서 공금 횡령..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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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강원지방법무사회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을 잘 아는 법무사 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재성 기자가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리포터]
취재진이 입수한 강원지방법무사회 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강원지방법무사회 회장을 맡은 A씨.

2022년부터 공금 횡령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강원지역 소속 법무사 190여 명의 회비가 모인 협회 공금에 손을 댄 건데,

A씨는 공금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곳에 이체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1년 전부턴 금액도 커지고 횟수도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공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다시 채우기를 반복했다는 게 법무사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횡령 정황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마음대로 출금한 금액이 16억 3천여 만 원에 달하고, 이중 8억 4천만 원 가량은 회수되지 않았다는 게 최근 감사 결괍니다.

강원지방법무사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강원지방법무사회 관계자
"현재까지도 어떠한 변명도 없고 사죄도 없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또 영업도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법무사회 공금은 법무사가 일을 그만둘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인 '퇴회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법무사회 계좌를 살펴 보면서 횡령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원지방법무사회는 수사와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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