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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규언 동해시장 보석..다음달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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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해 어제(25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이날 심 시장 측이 지난달 신청한 보석허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1심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 시장은 빠르면 다음달 직무에 복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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