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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부인과 사망 사고' 의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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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모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도내 모 산부인과에서 20대 여성 B씨가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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