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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횡성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 지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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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해야하는데, 횡성 지역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상점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점포 10곳 이상 상점가로 기준을 완화해,

공동마케팅과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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