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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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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반형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장당 천 원에서 천 5백 원으로,

족자형은 장당 3백 원에서 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시민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160만 장을 수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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