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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총 "무분별한 교사 대상 학대 신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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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옷 안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교원 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교사 대상 학대 신고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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