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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이탈 방지 후생복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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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게 3일간 '새내기 특별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도내 최초로 남녀 직원 모두 출산 후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출산휴가가 끝난 직원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릉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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