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속보>기숙사 건물로 숙박업 한 골프장..불법 확인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달 원주의 한 골프장이 기숙사 건물을 이용해 숙박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주시보건소가 미신고 영업 행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건축물 용도상 기숙사 건물을 숙박용으로 운영한 원주의 한 골프장.

기숙사로 허가받은 건물은 영리 목적의 숙박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숙박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과와 원주시 보건소, 강원자치도 체육과 등이 합동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용도인 기숙사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관계자
"(숙박)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안에 갖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우고 말 그대로 기숙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또 원주시 보건소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건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이 미신고 숙박영업을 했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숙박영업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 측은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며 "무단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숙사를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던 계획은 최근 사업자 측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