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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5-05-09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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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 명을 투입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 명을 투입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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