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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딥페이크 성범죄 '솜방망이' 피해자만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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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G1뉴스에서는 도내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말했던 교육청의 말과는 달리 가해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결국 피해 학생만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 한 중학교.

지난해 이 학교 1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SNS단체 대화방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범죄 대상은 같은 반 학생.

대화방 속 일부 가해 학생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로 피해 학생을 희롱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외부로 알려지기 2주일 전,

강원교육청은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처벌 의지대로 처리됐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르면, 가해자로 분류된 8명 중 2명만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사회봉사 8시간에서 12시간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떨어트려 놓은 것도 아니고 같은 반에도 놓고 줄만 분리 시켜 놓고선 그래 놓고서 공부를 시키니 그게 공부나 제대로 됐겠냐고 애가 불안해서.."

처벌 수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의 답변에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분리할 방법이 없다고 소문이 빨리 펴져서. 학교에서 분리하면 분리를 시켜놓으면 애들이 나가서 얘기를 해서 소문이 빨리 퍼져 가지고 그런게 저거에서 분리를 못 시킨다.."

결국 가해 학생은 학교에 남고, 피해 학생이 전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학교 다니고 자기들끼리 웃고 까불고 떠들면서 같이 모여서 한 반에서. 우리 애는 혼자 그냥 할아버지 나도 이제 힘들어 나도 못 살겠어 우리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퇴학 처분이 없는 중학교에서 학급 교체 처분은 낮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 수위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 측 설명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서진형>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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