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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은어 불법 포획 집중 지도 단속
2025-04-22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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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남대천 등으로 회귀하는 은어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 행위 집중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지도·단속은 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대에서 평일과 공휴일, 취약시간대에 실시되며,
전기와 독극물 등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단속도 병행됩니다.
'내수면어업법'은 은어 소상 기인 매년 4월 20일부터 한 달 간과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두 달간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단속은 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대에서 평일과 공휴일, 취약시간대에 실시되며,
전기와 독극물 등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단속도 병행됩니다.
'내수면어업법'은 은어 소상 기인 매년 4월 20일부터 한 달 간과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두 달간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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