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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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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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