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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40대 집행유예
2025-04-18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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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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