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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이후 출생아 매월 육아 기본수당 지급
2025-04-10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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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양육자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모가 도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연령별 지원 금액은 12개월에서 47개월은 50만 원, 48개월에서 71개월은 30만 원, 72개월에서 95개월은 1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모가 도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연령별 지원 금액은 12개월에서 47개월은 50만 원, 48개월에서 71개월은 30만 원, 72개월에서 95개월은 10만 원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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