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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 횡령 춘천 옥광산 전 대표 징역형
2025-02-28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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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 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 원 중 4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4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 원 중 15억여 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 원 중 4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4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 원 중 15억여 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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