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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휴업 손실 지원
2025-02-17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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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살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올해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휴업 중에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살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올해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휴업 중에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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