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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임업인 수당 24일까지 접수
2025-02-06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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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2025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임업분야에 등록한 지역내 2년 이상 거주한 임업인입니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여성 임업인은 1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임업분야에 등록한 지역내 2년 이상 거주한 임업인입니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여성 임업인은 1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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