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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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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과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 19개 항목에,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애와 온열질환 진단비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영월군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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