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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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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여야 합니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영월군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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