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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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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작년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 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양군은 심의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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