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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학력 홍보한 도의원에 벌금 7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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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엄윤순 강원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의원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쓴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그대로 기사가 발행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엄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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