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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천서 동창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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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중·고교 동창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를 찾아가 건설업체 사장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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