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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감금·성추행 30대 항소심 실형 선고
2022-11-23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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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가 낸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14살 B양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B양을 모텔로 데려가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가 낸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14살 B양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B양을 모텔로 데려가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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