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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폭행 피해 공무원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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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하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예방교육, 의료비와 법률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겼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작년부터 수차례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한 민원인 A씨를 최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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