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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첫째 부터 지급
2022-01-06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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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지원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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