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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하려 한 60대 아버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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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30대 아들이 욕설하며 아내를 때리자 격분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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