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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시지역,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06-01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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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1일)부터 강원도내 7개 시지역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6월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6월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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