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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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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1억 3천만 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개인사업자는 8월 주민세를, 영업용 차량을 등록한 사업체는 6월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도 인하액 만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덜 내게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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