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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동거녀 살해한 5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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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품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55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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