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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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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아내의 잦은 외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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