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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원 운영자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021-01-25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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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2월) 19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신청 후 자금 지급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한 후 결정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신청 후 자금 지급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한 후 결정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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