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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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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잔액 환급을 거절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업소는 천 만 원,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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