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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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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주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과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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