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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교육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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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25km/h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 소유 장치는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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