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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최대 6달 연장
2020-12-21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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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6월 30일까지 기한을 일괄 연장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갱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로 갱신 기한을 연장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말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6월 30일까지 기한을 일괄 연장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갱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로 갱신 기한을 연장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말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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