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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인 불편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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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행정 착오와 민원처리 지연 등을 겪은 민원인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공무원의 착오나 업무 과실 등으로 민원인이 군청에 재방문할 경우 어사진미 4kg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사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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