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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직원 사택 임대료 면제
2020-12-02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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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지역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택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장성과 도계, 화순 등 3개 광업소의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 28세대로, 면제 기간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두 6개월간 입니다.
면제 대상은 장성과 도계, 화순 등 3개 광업소의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 28세대로, 면제 기간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두 6개월간 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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