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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반음식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2020-11-11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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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면적이 50㎡ 이상인 업소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됐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영업장 환기와 소독도 지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면적이 50㎡ 이상인 업소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됐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영업장 환기와 소독도 지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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