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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성범죄자 2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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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학교와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가 3백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해 적발된 성범죄자가 271명이었습니다.

시설별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0명, 경비업 법인 2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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