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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어린이집 직원이 동료 몰래 촬영 혐의
2020-10-27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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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함께 일하는 4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함께 일하는 4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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