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박진형
원주 풍경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센터 운영
키보드 단축키 안내
원주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원주시는 해당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중개한 부동한중개업소 17곳을 적발해, 15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